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절도 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