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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0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8. 05: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길을 가던 피해자 C(26세)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놈아, 네 차냐, 네 차도 아닌데 왜 참견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이 자신에게 신분증 요구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26세)과 신고자 일행 등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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