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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① 범죄사실 제8행의 “2013. 3. 24."을 ”2014. 3. 24.“로 고치고, ②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항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음에 ”제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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