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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26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86,306,84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에 망 F가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고, F가 2019. 1. 3. 사망하여 피고 D, E가 이를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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