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08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201,394,5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에 ‘근보증한도액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