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3663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12. 13. 원고에게 보강토 및 자재대금 98,670,000원을 2018.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98,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3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9. 6. 25.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20. 4. 28.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