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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7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 서울 치과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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