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156,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6. 16. 12:50경 C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광명6동 광명 돔경륜장 기숙사 뒤편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의 3차로 우측 부분에 피고차량을 불법 주차하였고, 피고는 자전거를 운행하고 위 도로를 지나다가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제3-6 경추간 척수진탕, 제2, 4, 7 경추 극상돌기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불법 주차한 B의 과실과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장소인 도로의 구조와 기상상태가 양호하였고, B이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전방주시를 하였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기에 피고에게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