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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00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94,341원 및 그 중 20,942,121원에 대하여 2005. 6. 27.부터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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