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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0 2016가단1058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48,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8. 8.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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