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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999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5. 8.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병원 및 의원 경영컨설팅 및 관리 지원 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4. 1. 별지(1) 기재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하고, 그 표장을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한 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20. ‘B 함소아한의원 C점’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늦어도 2013. 9. 25. 종료하였다

(종료시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2013. 4. 20.이라고, 피고는 2013. 9. 25.이라고 각 주장하나, 2013. 9. 26.부터는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셈이고, 뒤에서 보듯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은 2013. 10월 이후이므로, 이 쟁점은 이 사건 청구의 판단과 관련이 없어 굳이 살피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상품 공급 등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4. 6. 1.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상호를 ‘D 한의원’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로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2013. 10월부터 2014.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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