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 광산구 J 목장용지 36955㎡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J 목장용지 36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표의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 갑 제2, 5, 7 내지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광주 광산구 K 목장용지는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K 토지와 가까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할 경우 분할된 토지 중에는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위 K 목장용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