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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6: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부당 하다’ 고 생각한 나머지 붉은 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위쪽 과 출입문 앞 바닥에 ‘ 부정 수급자 C’ 이라는 글을 쓰고,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되는 골목길 위에 ‘ 부정 수급자 소굴’ 이라는 글을 커다랗게 써 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 확인 해본 것이 없었고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 수급을 받고 있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며 국가의 심사를 거쳐 국민 기초 수급 자로 지원 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1. 명예훼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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