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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889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함께 ‘B' (C, D 등) 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일반을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그의 처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성명 불상 관리의 ( 주) 태 식 명의 국민은행 계좌 (646801-01-449126) 로 송금하고, 성명 불상은 이를 받고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뒤, 회원들 로 하여금 그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 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으로부터 회원들이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들이 잃은 금액의 10%를 받거나, 회원들이 적중하였을 경우 주당 20만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2016. 1. 4. 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위 사이트 회원 G으로부터 E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만원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G으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위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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