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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85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본사 및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 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본사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 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경마사이트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장은 지인들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불법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2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구매’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센터가 구매 회원에게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되 찍기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고, ‘찍기’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찍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의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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