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C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확정 1) A은 2016. 5. 9. C 및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A이 2015. 10. 31.경까지 ‘F’을 공동 운영하는 C 및 E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 등에 지급명령의 송달이 불능으로 됨에 따라 소송으로 이관되었다. 2)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1303, 2017머50239)은 2017. 4. 10. “C과 E은 A에 총 324,465,2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7. 5. 2.까지, 나머지 274,465,200원은 2017. 8.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C과 E은 A에 위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의 AC조합 대출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C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제1순위우선수익자 AC조합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6. 5. 26.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은 당시 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C조합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6. 5. 11. G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6. 5. 17. 주식회사 H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C은 2016. 5. 26.경 위 대출금으로 G 및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위 각 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0.자로 채권최고액 1,937,000,000원(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