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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28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 3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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