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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63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52934호로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가 소장 조차 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15. 10. 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4.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10947호로 10,000,0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 10949호로 621,584원을 각 공탁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정한 원리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될 뿐 위 해방공탁으로써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보전채권의 변제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서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491 판결,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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