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절도 범행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은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