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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27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429,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워싱턴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대한민국 김해시에서 ‘A’라는 상호로 안료가공 및 무역업 등을 하는 B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부산은행에 개설된 B 명의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전신환송금 방식(T/T 방식)으로 결제되었다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보통 ‘물품도착 후 60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2. 5. 14.경 B으로부터 미화 202,236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2012. 8. 13.경 B의 이메일 계정을 나이지리아에서 접속해킹하여 그 이메일 계정으로 마치 B인 것처럼 원고에게 ‘CHANGE OF ACCOUNT NOTIFICATION’(계좌번호 변경 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송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제한 때문에 당사의 계좌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주로 다음과 같은 중간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계좌 상세 내역> 은행명 : 한국 우리은행 은행 주소 : 서울, 불광동 지점 계좌 이름 : C 회사 주소 : 대한민국,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12-383 계좌번호 : D

라. 원고는 B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한 사실을 모른 채 2012. 8. 14.경 미국 소재 해리티지 은행에 위 이메일에 기재된 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를 지정하여 앞서 본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의 일부인 미화 101,118달러의 전신환송금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전신환송금을 의뢰하면서 ‘수령인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는 B에 관한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마.

위와 같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해리티지 은행은 2012. 8. 16.경 미국 소재 웰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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