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영업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3: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호텔 312 호실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동창생들과 송년회 모임을 하며 같이 술을 마시며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고소인이 ‘ 나가 서 통화를 해 라’ 는 말에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얼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유선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이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때린 점,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의 언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