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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178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2,388,000원과 그 중 11,648,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양식업을 하는 원고가 2015. 11. 20.부터 2016. 10. 21.까지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B, C에게 새우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B, C에게 공급한 새우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11,64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1,648,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다음 날인 2016. 10. 22.부터 이 사건 2020. 3.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3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사용자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는 피고 B, C이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새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9. 16.부터 2016. 10. 1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40,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았는바,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20,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2.부터 이 사건 2020. 3.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은 물품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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