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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2. 24. 선고 93헌마21 공보 [불기소처분취소]
[공보(제5호)]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者)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가 아닌 자는 그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결여로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없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87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당사자

청구인 : 홍○애

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변○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건축법위반, 같은 변○욱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같은 이○경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 행사의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8.3. 청구외 변○대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1형제5730호), 동년 11.4. 청구외 이○로를 위증혐의로 고소하고(동 지청 91형제8678호), 동년 11.29. 청구외 변○대외 4인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고(동 지청 92형제1655호), 동년 12.26. 청구외 이○경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고(동 지청 92형제2469호), 동년 11.26경 청구외 박○찬 외 1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는데(동 지청 92형제2647호)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변○대는(위 지청 91형제5730호 사건)

(가) 1990.5. 일자불상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경양식집 '아르망'에서, 청구인(고소인)에게 같은 동 466의 3 소재 새한하이츠빌라 304호(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7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년 7.12.경 천안시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00만원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빌라 18세대의 분양대금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 빌라 지하에 위치한 지하대피소 이외에 창고가 있는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시경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동년 7.31.경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불한 어음이 부도되었으나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보수한 후 잔금을 수령

하여 가라고 통지하였음에도 그시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고소외 이○훈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전후 3회에 긍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동년 7.1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동 법원 91가합2062)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마) 동년 월일 불상경 위 번지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 소재 새한 5차아파트 101호로 주거지를 이동하고서도 주거지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 1991.9.17.경 위 같은 번지 지상에 새한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당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이 없이, 1층과 7층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여 입주케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동 건축물을 사용하고,

(2) 피의자 이○로는(위 지청 91형제8678호 사건)

1991.10.29.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동 법원 91가합2062 원고 합자회사 새한주택건설, 피고 김영덕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은 당초부터 잔금지급 능력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고,

(3) 피의자 변○대, 동 변○욱, 동 이○로는 공모하여(위 지청 92형제1655호 사건)

1991.10.17.경 위 천안지청에 고소인(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고소인측이 언론기관 등에 진정하겠다면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2) 대금완불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고, 3) 위 (1)의 (다)항이 무고라고 고소하는 등 무고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4) 피의자 변○욱은(위 지청 92형제1655호 사건)

1990.10.15.경 새한주택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외 공○숙에게 3,500만원에 전세주면서, 고소인과 공○숙으로부터 소개비로 각 10만원씩을 받아 허가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5) 피의자 한상기는(위 지청 92형제1655호 사건)

1991.10.14. 위 천안지청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

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의자 한상기의 가마솥 등을 훔쳐간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6) 피의자 조○수는(위 지청 92형제1655호 사건)

1991.11.16. 천안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변○대 등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한 위 천안지청 91형제8109호 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무고하고,

(7) 피의자 이○경은(위 지청 92형제2469호 사건)

(가) 1991.10.17.경, 위 천안지청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건축한 경기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소재 현대연립주택 지하에 방을 들여놓은 점 등을 약점잡아 진정투서를 하고 합의금 조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절하여 갈취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나) 1) 1987.7.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안성군 서운면 북산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소외 박○신 등에게, "위 현대연립주택 근처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려 하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부터 날인을 받은 후 사실은 이를 위 현대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토지지목변경신청서와 토지분할신청서에 각 첨부하여 그시경 안성군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토지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케 하고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 1989.9.28. 경 위 안성군청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분할을 위한 촉탁등기를 의뢰하게 하고, 동 촉탁을 받은 안성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8) 피의자 박○찬, 같은 성○희는 공모하여(위 지청 92형제2647호 사건)

1991.10.14. 11:00경 위 천안지청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현대연립 101호의 건축업자 이○경에 대한 건물불실공사 진정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성○희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그 도장을 이용하여 동인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위 101호를 고소인의 남편(김영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병합수사한 후 피의자 변○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건축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권 없음'처분을, 동인에 대한 일

부 무고의 점((위 (3)의 2)항)은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92항1467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검찰청 92재항1233호) 1992.12.31. 그 결과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3.1.30. 위 사건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위 지청 91형제5730호 사건 중 피의자 변○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피의사실 (1)의 (가)(마)(바)항) 및 위 지청 92형제1655호 사건의 피의자 변○욱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피의사실 (4)항), 위 지청 92형제2469호 사건 중 피의자 이○경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 행사의 점(피의사실 (7)의 (나)항)에 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고,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어야 하는데, 환언하면 자기관련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형사피해자가 아닌 자는 그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의자 변○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건축법위반의 점과 같은 변○욱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같은 이○경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 행사의 점은 위 범죄의 보호법익과 고소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을 그 피해자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나머지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91형제5730호, 동 지청 91형제8678호, 동 지청 92형제1655호, 동 지청 92형제2469호, 동 지청 92형제2647호)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외 변○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건축법위반, 같은 변○욱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및 같은 이○경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 행사부분은 각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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