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2:00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친구인 피해자 E( 남, 4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동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