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함께 성명 불상자들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및 ‘D’ 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 로부터 회원 모집의 대가로 위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배팅한 후 잃은 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4. 10. 말경에서부터 2015. 3. 초경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E 옥탑 방에 있는 사무실에서 책상 2개, 의자 2개, 컴퓨터 12대 및 모니터 22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 TV(http: //afreeca .com )에 접속하여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 방을 개설하고, ‘C’ 사이트의 운영자들 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47대를 이용하여 위 홍보 방에 동시 접속하는 방법으로 각 홍보 방을 방송 리스트 최상 단에 올린 후, 위 홍보 방 채팅 창에 각 도박사이트의 홍보 글을 올려 위 홍보 글을 보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추천 코드를 알려준 후 그들 로 하여금 ‘C’ 및 ‘D ’에 회원 가입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