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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3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장기간 횡령 및 배임이 반복되어 온 점, 횡령 및 배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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