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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95에 있는 편도 6 차로 도로를 올림픽 대교 방향에서 둔 촌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하다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1:45 경 서울 광진구 구의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 남로 544 교 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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