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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53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동 저작자로 허위 표시하여 책을 발행하게 하였는바, 이는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나 아가 학문의 염 결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커다란 위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면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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