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07 2020가합20448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2. 1.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 1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2. 1.부터 2020. 1. 31. 까 지로, 임대차 보증금을 900,000원으로, 월 차임을 77,8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2. 1.부터 2020. 1. 31. 까 지로, 임대차 보증금을 1,2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03,75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3 조( 임대차계약 해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료, 관리비 등 제경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제 14 조( 점포의 명도 등) ①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점 포 명도시 피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7.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해지 일로부터 명도시까지 임대료의 1.5 배( 관리 비는 별도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연체 내역 연체 기간 금액 ( 원) 이 사건 제 1 부동산 관리비 2018.4. ~ 2019.12. 3,473,810 이 사건 제 2 부동산 임대료 2019.8. ~ 2020.1. 731,570 관리 비 2018.4. ~ 2019.12. 3,573,050 합 계 7,778,430

다. 피고는 2018. 4. 경부터 2020. 1. 31.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및 관리비 7,77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