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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76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 표시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창원시 진해구 Q 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상의 ‘피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R를 가리킨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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