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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3:45 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7 이 마트 옆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C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을 미아 사거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하여,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다 넘어진 D(80 세, 남) 의 다리를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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