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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7: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신림 역 방면에서 봉 천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F 운전의 G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남,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 교통사고 합의서 및 탄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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