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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7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D(7.93톤, 최대승선인원 총 18명)의 선장으로 위 선박을 항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4:04경 위 오천항에서 낚시승객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보령항 부근 해상(36-25.64N, 126-29.15E)을 시속 약 23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LNG터미널 공사로 인한 바지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특히 약 15일 전부터는 E가 정박 중에 있었으므로 선박을 항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레이더를 이용한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에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해면반사로 인해 물표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등 레이더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육안으로 항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항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항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박 중인 E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D의 선두 부분으로 위 E의 좌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 흉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경ㆍ흉추 골절, 인후두부 절단, 대동맥 파열로, 피해자 G(47세)로 하여금 같은 달 28. 23:0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51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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