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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1 2018가단257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3,826원과 그중 48,349,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나머지 1,164,826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가 2017. 12. 18.경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얻은 <인천 남구 C빌딩(☞ 지상 4층짜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겸 원시취득자인 사실, D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하순경 착공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한 F 토지 위에 지상 3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2017. 7. 하순경~2017. 12.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초기공사에 해당하는 토사 굴착과 버팀대 설치 공사가 함께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 감정인 G의 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도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7. 12. 이전에 위 오피스텔의 신축에 필요한 토사 굴착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공법을 채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 쪽의 토사가 위 오피스텔 부지 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지반이 일부 침하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바닥과 옥상 난간 등이 균열되는 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약간 기울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거나, 여전히 남은 이 사건 건물의 각종 흠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합계 49,513,826원(= 48,349,000원 1,164,826원) 가량의 돈이 필요한 사실(일부 금액은 이미 실제로 지출하였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의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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