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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3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0.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 지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1:35경 위 ‘C주점’ 앞에서 ‘목이 졸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가 착용한 조끼와 테이저건 고리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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