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나 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