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또한 피고인은 2013.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판결문, 사건검색”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