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노432 판결
준유사강간
사건

2019노432 준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홍규(기소), 김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제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합134 판결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갖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자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거나 그 변명을 계속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도 인신구금에 이르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아서인지 항소심에서 역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크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 부족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충분히 귀기울일 만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아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벌성을 고려하면서도,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행 자체가 취중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기서 더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판단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당하다고까지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심의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류재훈

판사 신동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