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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32 판결
[절도][집31(3)형,177;공1983.8.15.(710),1162]
판시사항

효력없는 해약통고후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 매수묘목을 이식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묘목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전에라도 매수묘목을 이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에 따라 묘목의 이식작업에 착수하였다면 그 이후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위 계약통고후 묘목을 이식한 행위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지급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을 포기하거나 수령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묘목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전 언제라도 묘목을 이식 인도받을 수 있기로 한 특약에 따라 1982.2.16부터 같은해 3.16까지 인부를 동원하여 묘목의 이식작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공소외 박흥서의 계약해제통고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해약통고 이후에 은행나무 묘목 약 2,500주를 이식한 공소장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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