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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6 2020나1073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6행(상단의 표 제외)의 “2014. 8.부터 2019. 1.까지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을 “2014. 9.부터 2019. 2.까지 기간(다만 원고 AC의 경우에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 등에 따른 2015. 1.부터 2016. 9.까지의 기간이다.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⑶ 피고는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급여규정과 근로관행이 존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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