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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3년 전 피해자 B( 여, 58세) 운영의 미용실 손님으로 가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5. 20:52 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 늙어서 추접스럽게 살지 말고 곱게 늙으시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고, 피해자가 한번 용서를 해 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에 분개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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