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655,480원,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4,25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04,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온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9. 8. 13.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41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9. 8.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