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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1 2020가단1062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4. 2. 19.부터 2014. 2. 25.까지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그녀의 배우자인 피고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피고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③ 피고 B는 당시 원고에게 매월 이자로 100만 원 당시 이자제한 법은 연 30% 였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현금 3,5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후 3,400만 원 2,500만 원만 교부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이하 ‘ 본건 대여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자 발생 일의 다음 날인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 제 항변 가) 피고 B는, ① 원고에게 현금으로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② D에게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2014. 일자 불상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현금을 교부하는 등 본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 D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 본다( 위 ①, ② 항변).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B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였다.

( 나) 원고는 대여 후 얼마 동안 피고 B로부터 이자 월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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