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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505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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