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09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