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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합17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1:39 경 군포시 C에 있는 ‘D’ 귀금속 점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장인 피해자 E( 남, 57세) 이 혼자 남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들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있는 돈 다 내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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