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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22 2015가단10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2.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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