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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31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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