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31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 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