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B)는 경상북도 의성군 C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당시 상호 B)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 같은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에 정한 폐기물 보관기간(폐기물보관기간 30일 초과) 및 준수사항 위반(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2월(2014. 6. 30. ~ 2014. 8. 29.) 처분을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 종료 후 30일(2014. 8. 30. ~ 2014. 9. 29.) 이내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라는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당시 상호 B)는 2014. 9. 26.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명령의 처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이를 수용하여 폐기물 처리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까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2014. 12. 10.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3개월(2014. 12. 15 ~ 2015. 3. 14.)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4. 12. 15.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영업정지 3개월(2014. 12. 29. ~ 2015. 3. 28.)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위반일시 : 2014. 11. 3. 2. 위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3. 대상시설 : 위탁받은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
4. 조치사항 : 영업정지기간 내 보관중인 페기물의 적정처리 완료
5. 처분기간 영업정지 : 2014. 12. 15. ~ 2015. 3. 14.(3개월) 보관중인 폐기물의 적정처리 : 2014.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