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0. 05: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70만원, 휴대폰 1대, 30만원 상당의 경마교환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8: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수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승합차와 다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열린 운전석 쪽 문을 통하여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2. 5. 범행장면 CCTV 영상녹화장치첨부)
1. 수사보고(미제 편철된 사건에 대한 수사,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들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